1. 개정 이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비위행위 유형에 교육공무원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경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성(性)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2. 12. 12. 시행)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비위행위 유형에 교육공무원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경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성(性)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제4조 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별표 제1호거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 별표 제7호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별표 제7호차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 별표 비고란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8. 제1호거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제7호차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별표 제1호거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 별표 제7호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별표 제7호차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 별표 비고란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8. 제1호거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제7호차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다운로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2. 12.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