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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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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2.13
1. 개정 이유

고용ㆍ산재 보험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금의 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4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영 제56조의7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