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뉴스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에 담긴 근로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그간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음. 최근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의 전산자료 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 시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함.
- 기존의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2월 3일 공표된 공운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될 수 있도록 마련함. 공운법 시행령은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음.
- 8월 4일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을 선발해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함.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를 개편하여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일주일보다 길게 잡아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임. 더불어, 유연근로제 등과 같이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연공급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ㆍ확산할 예정임.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여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걸맞은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하며, 각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ㆍ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