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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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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포럼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제5회)’ 개최
2024.06.20
지평은 6월 2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2022년부터 보험 실무 세미나를 반기별로 정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지평 이한길 변호사가 ‘자살면책제한규정의 취지와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최근 사례 비교 분석’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한길 변호사는 “자살 면책제한조항은 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취지로 해석된다.”라며, “자살 면책제한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단지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지평 김병희 변호사가 ‘화재 관련 보험소송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화재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관계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다투어지는 쟁점들을 미리 파악해 봄으로써 보험회사 입장에서 관련 보험소송을 수행할 경우 면책이나 부책을 위해 필요한 주장이 누락되어 소송의 승패가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 최병문 변호사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보험약관 규정 중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의 요건이 되는 내용들이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로 약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평 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및 그와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라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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