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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윤성원

Sung Won YOON

윤성원 변호사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각급법원의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ㆍ형사는 물론 행정ㆍ노동ㆍ공정거래ㆍ기업분쟁ㆍ회생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유) 클라스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고 2022년 2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법률적인 곤경에 처한 당사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2서울 동성고등학교 졸업
  • 1986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닫기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8-1991  공군법무관
  • 1991-1993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1993-1995  서울형사지법 판사
  • 1995-1996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 1996-1998  대구지법 김천지원(구미시) 판사
  • 1998-1999  서울지법 판사
  • 1999-2000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 2000-2002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 2002-2003  서울고법 판사
  • 2003-2004  제주지법 부장판사
  •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2007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2007-2008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총괄)
  • 2008-2009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 2009-2010  서울지법 부장판사
  • 2010-2011  광주고법 부장판사
  • 2011-2012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2012-2014  서울고법 부장판사(선거, 형사사건 전담)
  • 2014-201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2016-2018  서울고법 부장판사(공정거래, 노동사건 전담)
  • 2018-2019  광주지방법원장
  • 2019-202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대표변호사
  • 2022-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340)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정황 통보 요건 해석 기준 정립(2019다295377)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4경영권 법률실무(공저), 박영사
  • 202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공저), 박영사

자격 취득 닫기

  • 1988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