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근로자였던 B는 업무분장상 A회사의 공사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는 이를 기화로 입찰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협력업체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B를 해고하였습니다.
B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B의 행위가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 B의 행위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A회사에도 정당한 구매계약의 진행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한 점, 3) B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동일한 문제의 재발 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A회사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B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B의 행위가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 B의 행위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A회사에도 정당한 구매계약의 진행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한 점, 3) B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동일한 문제의 재발 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A회사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