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종합 여행ㆍ여가 플랫폼 운영사인 ㈜여기어때컴퍼니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상대방의 전환사채권 행사가 거절되었는지라는 사실적 쟁점이 문제되었으나,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을 통해 상대방 주장이 배척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제2심에서는 이에 더하여 전환권 행사를 위해 전환사채권을 제시하면 족한지, 교부까지 해야 하는지라는 법률적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지평은 전환이 이뤄진 상태에서 사채권 원본이 회수, 폐기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유통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논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 방법에 관한 상법 제516조의9에서처럼 사채권 반환의 필요성이 있다는 논거 등을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승소가 확정되었고, 법률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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