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단은 전국 각지에 다수의 지역 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B센터 역시 민간기관인 C산단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센터를 운영하는 C산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A공단에 대하여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B센터 직원들은 C산단이 아니라 A공단으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ㆍ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A공단이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C산단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A공단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A공단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서,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A공단이 항소하였는데, 제2심에서는 A공단이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고가 제2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항소심부터 A공단을 대리한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1)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2) A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C산단 또는 B센터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고, A공단이 각 지역 센터에 제공한 업무수행가이드, 전산시스템 등은 원고에 대한 지휘ㆍ명령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각 센터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각 센터의 위탁운영은 각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전문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C산단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A공단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A공단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서,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A공단이 항소하였는데, 제2심에서는 A공단이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고가 제2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항소심부터 A공단을 대리한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1)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2) A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C산단 또는 B센터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고, A공단이 각 지역 센터에 제공한 업무수행가이드, 전산시스템 등은 원고에 대한 지휘ㆍ명령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각 센터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각 센터의 위탁운영은 각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전문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