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제조업을 하는 넥스틸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미국 반덤핑관세 등 여러 이유로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2015년경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상태 진단을 받았고, 경영진단보고서에서는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을 현행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137명의 생산직원이 희망퇴직했고, 2차 경영진단을 받아 당시 생산직원 86명 중 적정인력이 65명 수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추진 일정 등을 통지하고, 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였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제1심은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부당한 정리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원고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이 있어야만 긴박상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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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제1심은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부당한 정리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원고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이 있어야만 긴박상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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