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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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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7.24
A공공기관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기존 60세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퇴직예정일로부터 만 2년의 기간 동안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임금피크제
’). 원고들은 A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A공공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이미 임금이 감액된 원고들의 경우 감액된 임금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본안 전 항변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안에 관하여, A공공기관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ㆍ시행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충분한 대상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성과급 감액 및 총 인건비 재원 동결이라는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을 때 입는 불이익이, 도입하지 않았을 때 입는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내용을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감액된 원고들의 경우 소 각하 판결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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