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ㆍ판매 회사가 완성차량의 운송, 완성차 출고 전 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 업무(이하 ‘PRS 업무’) 등을 1차 협력업체에 위탁하였고,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에 PRS 업무를 재위탁하였습니다.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PRS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도급인 내지 최초 위탁자인 자동차 제조ㆍ판매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관계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보조참가인인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1차 협력업체가 도급인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협력업체 역시 독자적ㆍ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원고들을 지휘감독 하였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포함 원도급인과 1차 협력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 판매ㆍ제조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불법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보조참가인인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1차 협력업체가 도급인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협력업체 역시 독자적ㆍ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원고들을 지휘감독 하였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포함 원도급인과 1차 협력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 판매ㆍ제조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불법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