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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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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사립대학교 비전임교원이 재임용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학교의 입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22.02.24
A는 B대학에서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시간강사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B대학이 계약 만료를 끝으로 A를 재임용하지 않자, A는 자신이 장기간 근무하였고 학교에 대한 기여도 및 강의평가도 우수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B대학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무효확인 및 계약만료시점부터 A의 복직시까지 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대학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계약만료시부터 A의 복직시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B대학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B대학을 대리하게 된 지평 노동팀은, A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상의 재임용 절차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A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에 대한 재임용 거절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B대학 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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