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제조업을 하는 회사(이하 ‘원고’)는 2015년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은 경영진단 후 생산직 인력을 248명에서 65명으로 축소할 것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참작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이 제시한 기준보다 적은 137명의 생산직원이 퇴직하였고, 회계법인은 2차 경영진단을 통해 생산직원의 적정 수준은 65명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여 총 3명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원고는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사건을 담당한 제1심은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선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다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상고심에서 원고의 유동성 위기 및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을 강조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인 오류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어진 환송 후 항소심에서 지평 노동그룹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법리를 통해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이 사건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 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리오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1) 근로자 측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 근로자 측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대법원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원고는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사건을 담당한 제1심은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선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다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상고심에서 원고의 유동성 위기 및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을 강조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인 오류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어진 환송 후 항소심에서 지평 노동그룹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법리를 통해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이 사건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 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리오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1) 근로자 측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 근로자 측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대법원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