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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2022.02.24
B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재임용이 거절된 A는 B 대학 교직원인 C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재임용 거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면서 C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B대학에 대하여는 C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C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서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B와 C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B대학과 C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B대학과 C를 대리한 지평 노동팀은 C의 언론 인터뷰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해당 인터뷰에는 A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B 대학 측의 입장이 다수 반영된 합의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