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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직장 내 부적절한 발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발언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