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은행 지점장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2.10.19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의 거래처인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위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사용자인 은행을 대리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근로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위 근로자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며 (2)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면서는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위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 판결 역시 지극히 타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