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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사내 전결 규정 등을 위반하고 경비도 임의로 집행한 현장소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근로자 A는 B회사 소속으로, 해외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B회사는 사규 위반이 의심되는 해외 현장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 A가 사내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 업체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대금을 지급한 사실, 현장 숙소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회사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거로 근로자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자신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의 상황이 급박하여 불가피하게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일 뿐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1) B회사의 사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 A의 사내 규정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근로자 A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3) 위 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등의 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다음 그 사용처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 A에 대한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