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이하 ‘망인’)는 B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약 30년간 근무하다가, 직접사인을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망인이 B회사에서 근무하며 카드뮴,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과 납 분진, 안티몬 등 기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1)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그 업무환경의 특성상 망인이 카드뮴,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과 기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며, 2) 망인의 유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기타 유해물질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망인 외에 폐질환을 겪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데, 4) 망인은 매우 장기간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망인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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