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소속 직원 B는 상사인 직원 C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직원 B의 부서 동료들은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C는 직원 B의 신고 내용과 그 동료들의 진술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그 허위 신고 및 진술로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B와 동료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직원 B와 동료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1) 직원 B의 신고 내용과 각 참고인의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었던 점, 2) 직원 B 및 동료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비공개 절차에서 신고, 진술을 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3) 참고인의 각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상세히 비교ㆍ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 사실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B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동료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직원 B와 동료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1) 직원 B의 신고 내용과 각 참고인의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었던 점, 2) 직원 B 및 동료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비공개 절차에서 신고, 진술을 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3) 참고인의 각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상세히 비교ㆍ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 사실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B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동료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