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하급자들을 대리하여 불송치 및 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3.12.19
A법인 소속 직원 B는 상사인 직원 C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직원 B의 부서 동료들은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C는 직원 B의 신고 내용과 그 동료들의 진술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그 허위 신고 및 진술로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B와 동료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직원 B와 동료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1) 직원 B의 신고 내용과 각 참고인의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었던 점, 2) 직원 B 및 동료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비공개 절차에서 신고, 진술을 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3) 참고인의 각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상세히 비교ㆍ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 사실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B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동료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