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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이사장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3.27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감독기관은 임원 B에 대하여 1) 비업무용자산관리 등 부당업무 집행, 2) 여신업무 부당취급, 3)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을 제재사유로 하여 ‘개선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은 제재사유와 관련하여 임원 B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지자 A금융기관은 직권으로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금융기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관련 법에 따라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B는 4년 간 임원 자격이 제한됨에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감독기관은 업무지도와 검사를 통하여 A금융기관으로 하여금 B의 이사장 자격이 없음을 충분히 알려주었음에도, B는 계속하여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B의 권한행사는 1) 감독기관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무력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2) B의 권한 행사가 건전한 금융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이사장 당선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