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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인사 · 노무
해고사유 중 하나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A회사의 직원인 B는 동성(同性)인 동료 직원(이하 ‘
피해자
’)의 성기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동료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습니다(이하 ‘
1차 비위행위
’). B는 약 2년 뒤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이하 ‘
2차 비위행위
’, 1차 비위행위와 통틀어 ‘
이 사건 비위행위
’).
이에 피해자는 A회사에 피해사실을 제보하였고, B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 결과 B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의 형사처벌 사실을 알게 된 A회사는 B에게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통상해고 사유로 보아 징계절차 없이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해고
’).
B는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A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 규정이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 모두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해석상 이 사건 해고의 근거 조항은 통상해고 사유를 정한 것일 뿐 징계해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2) 이 사건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해석상 징계해고 사유와는 구분되는 통상해고 사유이기에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언상으로는 징계해고 사유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규정 전체의 유기적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근거규정은 통상해고 사유로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문언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규정 전체의 유기적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문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취업규칙의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 · 노무
차명 회사를 설립하여 소속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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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노동청의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사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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