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무효확인확인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2.24
A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감독기관의 시정시지에 따라 임원 B에 대하여 1) 부실여신 부당 추가증액 대출,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3)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 4)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사유로 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금융기관을 상대로 ‘1) 제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2) 제재처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양정도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보조참가인인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1) 제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2) B가 대출결정에 관하여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3) 제재처분 기준에 들어맞는 등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였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금융기관 임원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회사 이해관계자와의 부당한 금전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2.24
형사
승강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2025.02.1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양지윤
02-6200-1652
jyyang@jipyong.com
변호사
김은별
02-6200-1797
ebk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