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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업체인 공기업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한 사안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체를 대리하여 적법도급이라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4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A사는 B공사로부터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B공사로부터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A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B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표시를 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인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 B공사가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을 관리하였으며 2) A사 근로자가 B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공사로부터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 A를 대리해,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A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과 B공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A사가 독립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명령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 B공사가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