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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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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고소 및 진정을 남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2.11
피고는 반도체 및 반도체 집적회로 개발,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 및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민사소송, 각종 진정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악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직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해고 통지가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도달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제기한 고소, 소제기, 진정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모두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기초로 고소, 소제기, 진정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직장 내 신뢰관계와 질서를 중대하게 파괴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 당일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해고 통지가 도달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 구제의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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