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각 지역 거점에 생활치료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의료지원인력을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수본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A기관(이하 ‘피고’)을 비롯한 합동지원단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원고는 민간의료지원인력으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8개월간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하게 된 지평 노동그룹은, 1) 피고가 형식적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생활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주체는 중수본일 뿐 피고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2)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3)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민간의료지원인력으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8개월간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하게 된 지평 노동그룹은, 1) 피고가 형식적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생활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주체는 중수본일 뿐 피고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2)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3)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