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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시멘트업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4.09.03
A회사(이하 ‘피고’)는 2006년 근로자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면서 56세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을 종전보다 3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57세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을 종전보다 30%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 각 임금피크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업무량ㆍ업무강도 등의 저감 없이 임금피크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 A회사를 대리하여, 1)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지원조치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2)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3)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 수령, 퇴직금 중간정산, 정년퇴직 위로 여행, 업무평가 대상 제외 등을 통한 업무경감을 통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 점, 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서는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