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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7.05.02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7누30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내 대표적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분쟁에서 재심을 담당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구제 판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사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강사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면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