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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사기업(시멘트업체)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26
A회사(이하 ‘
피고
’)는 2006년 근로자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면서 56세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을 종전보다 3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고(이하 ‘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
’),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57세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을 종전보다 30%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
’, 각 임금피크제를 통칭하여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퇴직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업무량ㆍ업무강도 등의 저감 없이 임금피크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1)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필요조치에 해당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2)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3)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상조치를 실시한 점 등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원도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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