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 합의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1)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그로 인한 2) 법정수당 증가분 및 3)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변화된 교통 환경과 운송효율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노사에는 강행규정을 잠탈할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상세히 분석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유사 사안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변화된 교통 환경과 운송효율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노사에는 강행규정을 잠탈할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상세히 분석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유사 사안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