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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의 단위조직 이사장이 중앙회의 개선(해임) 조치 요구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10.30
A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단위조직의 이사장 B에 대하여 1) 투기적 사업 참여, 2)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주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및 이사회 기망행위(이해상충행위)를 이유로 해임(임원 개선)의 제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이사장 B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해임(임원 개선)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중앙회 제재지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해당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를 대리하여, 위 투자와 관련한 현금흐름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투자의 실질적인 주체는 이사장 B임을 강조하였고, 외주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합리적 근거 없이 높은 데 반해 외주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역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상호금융기관의 설립목적, B의 임원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이사장 B에 대한 해임(임원 개선)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사장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