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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피고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는 팀 내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소속팀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상급자 및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던 바, 피고 회사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면직처분(징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 및 제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1)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았고, (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