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위탁에서의 신용 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
* 지급보증 의무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2.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직불 합의 기간 설정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직접 지급 합의에는 그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참 뒤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함으로써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접 지급 합의 :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의 관계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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