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 이후 40년 만의 전면 개정입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집단규제가 강화됩니다.
(1)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항입니다.
-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원 대상이 되는 계열사 범위를 ① 상장/비상장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계열사와 ②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2020. 5. 1. 기준).
(2)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 현행법에 따르면, 피취득회사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개정법은 피취득회사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 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ㆍ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 또는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하였습니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합니다.
-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원 임면, 합병 등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를 직접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 지정 이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강화됩니다.
(1)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 EU나 미국은 가격정보 등의 교환을 동조적 행위(concerted action)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으나, 우리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다수의 가격정보교환 사건에서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 개정법은 가격ㆍ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의 공동인상 등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었으면 사업자간 합의는 추정됩니다.
(2)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현행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접 금지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개정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지 및 예방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당 문서소지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 개정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당공동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올라갔습니다.
(5) 형벌규정 정비
-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는 기업 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 정책이 보완되었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소유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른바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등의 조항이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 개정법은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하였고(상장 자회사는 20% 유지),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ㆍ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