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월 7일자에 박성철 변호사의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박성철 변호사는 교육 관련 소송 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8년부터 교육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맡아 다수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이사선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내며 승소하는 등 교육행정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정원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