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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의 개념에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되자, 고용노동부는 i)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ii)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iii) 향후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ㆍ운영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준거로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려는 목적으로 2026년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지침은 앞서 마련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 2.)이 정한 판단기준을 전제로, (i) 경영성과급 및 (ii)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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