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험계약은, 순번 1의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주계약(기본계약)으로 하고 순번 2, 3의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담보’와 ‘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각 특약(선택계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이하 ‘제1 보험계약’)과, 순번 4의 자기신체사고담보를 포함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
제2 보험계약’, 위 순번 1~4담보에 기한 보험금을 그 순번에 따라 ‘제1~4 보험금’)입니다.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2022. 7. 7.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좌측 비구 후벽 분쇄 골절로 입원해 같은 달 12. 수술을 받았고, 2023. 9. 27.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제1, 2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25. 7. 23. 원심법원에,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제3 보험금과 제2 보험계약에 따른 제4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행사한 제1 보험금 청구권과 원심에서 추가로 행사한 제3 보험금 청구권은 각기 다른 담보 특약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가 후자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거나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제3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주계약(기본계약)에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한 경우에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재판상 청구함에 따라 특약 또는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제기 시 청구한 제1 보험금 청구는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심에서 추가한 제3 보험금 청구는 같은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것인 점, ②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이 중복되고, 양자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의 성격도 같은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을 받음으로써 제1 보험금과 제3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해 보험금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한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소제기 시 특약에 따른 제3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주계약에 기한 제1 보험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제1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는 제1 보험계약상 특약에 기한 제3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 제3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