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
이 판결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서 대차를 하는 경우의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면서, 이때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한, 2016. 3. 18. 개정되어 2016. 4. 1.부터 시행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2.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하 ‘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 계약에서, 대차비용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대여자동차를 각 대여해주었는데, 위 피해차량들은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입자동차이고, 대여자동차들은 모두 수입자동차였습니다. 보험회사인 피고는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해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피해차량 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은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차량들과 ‘배기량, 연식’만이 유사한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해차량이 국산차인 경우에는 동종ㆍ동급의 다른 국산차의, 피해차량이 외산차인 경우에는 동종ㆍ동급의 다른 외산차의 각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자동차 대여 영업 관행을 고려해 30% 감액 인정).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긍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데, 이때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피해자동차와 대여자동차 간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양 자동차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령 피해자동차가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연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차비용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으로서는 피해차량들과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여차량들과 피해차량들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각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역시 같은 쟁점에 대해 같은 취지에서, 보험회사인 피고들이 개정 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피해차량들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국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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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