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ㆍ은행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다운로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1)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금융감독원은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8개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고 하며,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2)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금융지주ㆍ은행과 달리 대형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의 경우 전체 53개사중 25개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는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금융감독원은 상당수의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 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하며,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ㆍ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하여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ㆍ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8개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고 하며,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2)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금융지주ㆍ은행과 달리 대형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의 경우 전체 53개사중 25개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는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금융감독원은 상당수의 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 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하며,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ㆍ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하여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ㆍ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