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은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 협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의 개요
서울회생법원은 기업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두 가지의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i) Pre-ARS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 비공개로 채무조정 및 구조조정 협의를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모델이며, (ii)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상 워크아웃절차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병행하여, 양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형 구조조정 모델입니다.
두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Pre-ARS
가. 도입취지
현재 법원은 회생절차의 직접 당사자인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채권자들을 상대로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신청을 전제로 하여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기업 운영상의 혼란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Pre-ARS는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비공개로 기업이 채권자 등과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낙인 효과, 경영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신청을 전제로 하여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기업 운영상의 혼란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Pre-ARS는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비공개로 기업이 채권자 등과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낙인 효과, 경영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주요 특징
Pre-ARS 절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 비공개 절차: Pre-ARS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건 접수부터 절차 진행 과정의 기밀성이 유지됩니다. |
② | 채무조정 신청 요건 완화: Pre-ARS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가능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 단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 다른 절차로의 전환: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합의가 결렬될 경우, 채무자는 회생신청, 워크아웃 신청,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어 다른 절차로 구조조정 절차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④ | 상거래 채권 보호: Pre-ARS는 회생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상거래채권 변제 등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
3.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가. 제도적 의의
기존에 채무자들은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때 워크아웃절차와 회생절차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 각 제도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절차와 회생절차를 공존하게 함으로써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의 시너지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ARS회생절차를 결합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운영방식그러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절차와 회생절차를 공존하게 함으로써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의 시너지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ARS회생절차를 결합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한 구조조정모델입니다. 재정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워크아웃과 ARS회생 절차를 결합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즉, 기업은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영업허가 등을 통해 워크아웃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 협상기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 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을 하게 됩니다.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4. 시사점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은 기존 회생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조정 수단의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은 회생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초기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고, 채권자는 구조조정 협의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회생 절차의 진행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 협상기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 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을 하게 됩니다.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4. 시사점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은 기존 회생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조정 수단의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은 회생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초기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고, 채권자는 구조조정 협의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회생 절차의 진행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