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소프트웨어를 문학ㆍ예술ㆍ과학 분야의 저작물로 명확히 인정하였고, 독창성ㆍ감각성ㆍ재현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 코드와 관련 문서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요건과 보호 범위를 살펴보고, 무단 복제ㆍ사용ㆍ개작ㆍ기술적 보호조치 회피 등 주요 침해 유형을 정리하여, 사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ㆍ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요건: 독창성, 감각성, 재현성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독창성] 저작권 보호의 핵심 요건은 창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코드나 구조가 기존의 것을 베끼지 않고 창작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독창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공용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의 나열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감각성] 흔히 표현의 가시성 또는 인식가능성이라고 설명되는 요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된 형태가 보호됩니다. 중국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로 정의하고 있어, 아이디어나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닌, 코드나 UI와 같은 외부에 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현된 표현만이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재현성]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기계나 매체를 통해 고정되고 복제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소스코드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컴퓨터 등 장치를 통해 실행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 역시 보호 대상입니다. 중국 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 아니라 목적코드(기계어) 형태도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전히 머릿속 구상에 그친 아이디어 단계라면 감각성ㆍ재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즉,
개발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코드나 프로그램 구조가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표현되어 재생산이 가능하다면 중국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베른협약, WTO/TRIPS 협정 등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이들 조약상의 보호 대상 국가에서 작성ㆍ발표된 저작물은 ‘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아 자국 저작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5조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성되고 발표한 소프트웨어도 저작물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호 대상의 범위: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까지
중국 저작권법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보호 범위에는
프로그램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문서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는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논리 구조나 설계, 용법 등을 기술한 설계도,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도움말 등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들도 함께 보호됩니다. 이러한 관련 문서는 소프트웨어의
부속 저작물로 간주되어, 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무단 복제나 배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3.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행위 유형
중국 저작권법은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단 이용 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대표적 침해행위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단 유포형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불법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정보네트워크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일명 “해적판”)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크랙된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올려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 무단 사용형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가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기업이 사내에서 정품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직접 복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을 위해 타인이 불법 설치한 프로그램을 알고도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침해가 회색지대로 여겨졌으나, 최근 중국 법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활용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 표절ㆍ개작형
타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나 화면 구성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일부분을 변경ㆍ개작하여 마치 피고 자신의 독자적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 복제를 넘어
프로그램의 변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국법상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대응합니다. 경쟁사가 인기 소프트웨어의 코드 일부를 베껴 유사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능만 약간 변경한 카피캣 앱을 출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판례에서는
원고 소프트웨어와 피고 소프트웨어에 동일한 버그 등 디자인 결함이 존재하고 피고가 소스코드 제출을 거부한다면, 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여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형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적용한 복제 방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예: 시리얼 키, 암호화 장치 등)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중국 저작권법 제48조에서는
권리자가 채택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우회ㆍ파괴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품 인증을 우회하도록 소프트웨어를 크랙(crack)하거나 암호화된 프로그램 파일을 해독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다만 흥미로운 판례로 법원이 “원고(개발사)가 적용한 기술조치가
저작권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사는 자사 프로그램 파일 형식을 암호화하여 타사 기기가 이를 읽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치가 단순히 자사 제품 생태계 보호(타사 호환 배제) 목적이었고 불법 복제 방지와 직접 관계없으므로, 이를 우회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마. 무단 대여형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시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즉 정식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중국 저작권법상 대여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분야는 영화 등 영상저작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유상 임대하는 것이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대여의 주요 목적물이 아닌 경우 등(예: 하드웨어 판매에 부수하여 소프트웨어 제공)은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복제권 침해 책임: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최종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와 실무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회사의 직원 등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이러한 최종 사용자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복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최종 사용자 책임 인정 기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법원은
사용자가 직접 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이를 자신의 영업 활동에 사용했다면 공동 침해자로서 책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았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시중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했다면 적어도 정품이 아닐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모르는 사이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설치한 경우 등은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컨대 최종 사용자의 악의성(인지 가능성) 여부가 법적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나. 증거 확보
최종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필요한 경우 원고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피고 회사의 컴퓨터를 사전에 보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버전,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컴퓨터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검사도 가능하며, 추출 결과 발견된 불법 설치율을 전체에 적용해 추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권리자는 침해 혐의가 있는 기업의 IP주소 접속 로그, 스크린샷 등 사전 증거를 수집해두고, 필요시 공증인 입회 하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다. 원격 증거수집 활용
중국 실무에서는
원격(遠程) 증거수집 방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컴퓨터에 접근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확인하거나, 클라우드 상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원격조사는
전자데이터 증거로서의 요건(신뢰성, 무결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증된 원격접속 영상, 로그 기록 등을 남겨 증거로서의 적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라. 실무적 대응 방안
기업 법무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사가 소프트웨어 권리자인 경우로,
시장에서 자사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 정황을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증거 확보 → 경고 및 협상 → 법적 조치의 수순을 신속히 밟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 증거보전이 실효적이므로,
전문 로펌과 기술 전문가를 통해 증거수집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사가 최종 사용자가 되는 경우,
사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품 사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의심을 받게 되면,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품화 조치를 취하며, 모르는 사이 일어난 침해였음을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이 예상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증거보전 신청 전에 자발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실무자를 위한 시사점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환경은 법 개정(2021년) 이후 강화된 손해배상 체계와 함께 권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목적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자사 소프트웨어의 창작 요건과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술적 보호 장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침해 정황 발생 시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쟁점이 될지를 알아두고, 초기
증거 확보부터 소 제기까지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나
행정 단속 등도 병행하여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로서의 리스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