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거래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무역부 산하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이하 ‘Bappebti’)를 소관부처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10. 암호화폐의 금융자산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와 감독의 소관부처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OJK 규정들이 새롭게 도입된 바, 본 뉴스레터를 통하여 암호화폐 관련 OJK 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암호화폐1 에 관한 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 1. 12.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발전 및 강화에 관한 법률 2023년 제4호’(Undang-Undang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이하 ‘PPSK Law’)를 제정하였습니다. 사실 PPSK Law가 제정되기 이전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 지침 2021년 제8호’(Bappebti Reg. No8/2021)에서는 암호화폐를 선물거래소 내에 등록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무형 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 1. 12. 제정된 PPSK Law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기술 중심의 금융부문 기술 혁신 활동(Inovasi Teknologi Sektor Keuangan; ‘ITSK’)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만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PPSK Law에 의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이 금융부문으로 편입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2025. 1. 10.부터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에서 OJK로 완전히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와 감독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청 규정 2004년 제27호’(이하 ‘POJK 27/2024’) 및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금융감독청 정부회람문서(Circular Letter) 제20/SEOJK.07/2024호’(이하 ‘SEOJK 20/2024’)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2. 금융감독청 규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
2.1 정의
‘암호화 자산’은 거래를 검증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정의되며, POJK 27/2024 규정에 따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암호화 자산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와 달리 민간 주체가 발행하고 전자적으로 거래, 저장, 전송할 수 있으며, 디지털 코인, 토큰, 또는 특정 자산 등과 연계 또는 비연계된 암호화 자산2을 포함한 기타 자산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2.2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기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관들(Trading Organizers)을 필요로 합니다.
위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은 OJK로부터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POJK 27/2024는 본 OJK 규정 이전에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로부터 이미 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로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규정(소위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OJK로부터 새롭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의 지배주주, 이사, 감사위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OJK의 적정성 심사(fit and proper test) 등을 거쳐 OJK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거래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인 금융회사들과 동일하게 내부 통제 메커니즘, 이해상충방지 등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내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금융자산의 기준
디지털 금융자산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자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추가적으로 보안성, 투명성,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가 가능합니다.
POJK 27/2024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금융자산 시장에서 거래될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목록(Crypto Assets List)을 2025. 4. 10.까지 확정해야 했습니다. 2025. 4. 10. 전에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가 발행한 암호화폐 목록의 개수는 501개였으나5, 2025. 4. 16. OJK가 발행한 암호화 자산 목록의 개수는 1,444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6. 디지털 거래소를 포함하여 투자자들은 위 암호화 자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나,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신규 암호화 자산의 추가 또는 기존 암호화 자산의 제거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또는 필요에 따라 암호화 자산 목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목록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체적인 감독과 더불어, OJK는 암호화폐 목록에 포함된 암호화폐를 평가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평가에 따라 OJK는 특정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당 암호화폐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OJK의 결정은 OJK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2.4 암호화폐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개인투자자(인도네시아 국적자 및 외국인)와 기관투자자(기업 또는 법인) 모두에게 POJK 27/2024에 따른 요건에 따라 암호화폐 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투자자들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원 확인 및 검증 절차(KYC process)를 수행하고,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를 하기 전 투자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디지털 금융자산 입금을 수락하기 전 투자자가 소유한 모든 지갑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 확인 절차(KYC process 등)를 이행하고,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범죄 확산과 같은 불법 활동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투자자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5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Trading Organizers)은 (i) 일간, 월간, 분기 및 연간 보고서로 구성된 정기 보고서와 (ii) 이름, 주소 및 소유권 구성 변경 내용 등으로 구성된 부수 보고서를 OJK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Trading Organizers)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보고서와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타 보고서를 금융거래 및 분석 보고센터(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 ‘PPATK’)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6
2.6 행정 제재
POJK 27/2024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 드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면 경고, 사업 활동에 대한 정지 처분, 행정 과태료, 금융부문 불량거래처 명단 포함, 사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7
결론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독 권한이 PPSK Law에 따라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에서 OJK로 전환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더 넓은 금융 서비스 부문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OJK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들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Trading Organizers)은 기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의무들을 준수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간소화된 라이선스 절차와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갖춘 새로운 금융감독청 규정의 도입으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 감독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바,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성장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 개혁은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OJK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제정/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되거나 신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JK 규정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거래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무역부 산하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이하 ‘Bappebti’)를 소관부처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10. 암호화폐의 금융자산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와 감독의 소관부처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OJK 규정들이 새롭게 도입된 바, 본 뉴스레터를 통하여 암호화폐 관련 OJK 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암호화폐1 에 관한 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 1. 12.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발전 및 강화에 관한 법률 2023년 제4호’(Undang-Undang 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이하 ‘PPSK Law’)를 제정하였습니다. 사실 PPSK Law가 제정되기 이전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 지침 2021년 제8호’(Bappebti Reg. No8/2021)에서는 암호화폐를 선물거래소 내에 등록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무형 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 1. 12. 제정된 PPSK Law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기술 중심의 금융부문 기술 혁신 활동(Inovasi Teknologi Sektor Keuangan; ‘ITSK’)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만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PPSK Law에 의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이 금융부문으로 편입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2025. 1. 10.부터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에서 OJK로 완전히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와 감독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청 규정 2004년 제27호’(이하 ‘POJK 27/2024’) 및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금융감독청 정부회람문서(Circular Letter) 제20/SEOJK.07/2024호’(이하 ‘SEOJK 20/2024’)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2. 금융감독청 규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
2.1 정의
‘암호화 자산’은 거래를 검증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정의되며, POJK 27/2024 규정에 따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암호화 자산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와 달리 민간 주체가 발행하고 전자적으로 거래, 저장, 전송할 수 있으며, 디지털 코인, 토큰, 또는 특정 자산 등과 연계 또는 비연계된 암호화 자산2을 포함한 기타 자산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2.2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기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관들(Trading Organizers)을 필요로 합니다.
a. |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소(Exchange) –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기관으로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스템 및/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거래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b. | 결제 기관(Clearing House) –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기관으로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에 대한 거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결제를 정산하는 기관입니다. |
c. | 수탁 기관(Custodian) –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기관으로 디지털 금융자산의 보관, 유지,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d. | 거래 기관(Traders) –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자체적으로 또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에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
e. | OJK가 지정한 기타 기관들 |
위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은 OJK로부터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POJK 27/2024는 본 OJK 규정 이전에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로부터 이미 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로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규정(소위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OJK로부터 새롭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의 지배주주, 이사, 감사위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OJK의 적정성 심사(fit and proper test) 등을 거쳐 OJK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거래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인 금융회사들과 동일하게 내부 통제 메커니즘, 이해상충방지 등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내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금융자산의 기준
디지털 금융자산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될 수 있습니다.
a. | 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발행, 저장, 전송 및/또는 거래될 것 |
b. | 금융회사에서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금융자산이 아닐 것 |
c. | 불법적인 활동으로부터 발행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 |
d. | 기타 금융감독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디지털 금융자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추가적으로 보안성, 투명성,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가 가능합니다.
a. | 디지털 표현 방식의 가치를 구비할 것3 |
b. |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할 것 |
c. | 특정 자산과 연결되어 있을 것4 |
d. | 추적의 가능성 또는 소유권 및 거래 데이터를 모호하게 하거나 숨기는 기능이 없을 것 |
d. |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를 받았을 것 |
POJK 27/2024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금융자산 시장에서 거래될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목록(Crypto Assets List)을 2025. 4. 10.까지 확정해야 했습니다. 2025. 4. 10. 전에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가 발행한 암호화폐 목록의 개수는 501개였으나5, 2025. 4. 16. OJK가 발행한 암호화 자산 목록의 개수는 1,444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6. 디지털 거래소를 포함하여 투자자들은 위 암호화 자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나,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신규 암호화 자산의 추가 또는 기존 암호화 자산의 제거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또는 필요에 따라 암호화 자산 목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목록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체적인 감독과 더불어, OJK는 암호화폐 목록에 포함된 암호화폐를 평가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평가에 따라 OJK는 특정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당 암호화폐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OJK의 결정은 OJK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2.4 암호화폐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개인투자자(인도네시아 국적자 및 외국인)와 기관투자자(기업 또는 법인) 모두에게 POJK 27/2024에 따른 요건에 따라 암호화폐 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투자자들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원 확인 및 검증 절차(KYC process)를 수행하고,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를 하기 전 투자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a. | 결제 기관(Clearing House)에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 명의로 등록된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거래용 자금 |
b. |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이 지정한 지갑에 보관되는 디지털 금융자산 |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디지털 금융자산 입금을 수락하기 전 투자자가 소유한 모든 지갑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 확인 절차(KYC process 등)를 이행하고,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범죄 확산과 같은 불법 활동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기관(Traders)은 투자자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5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Trading Organizers)은 (i) 일간, 월간, 분기 및 연간 보고서로 구성된 정기 보고서와 (ii) 이름, 주소 및 소유권 구성 변경 내용 등으로 구성된 부수 보고서를 OJK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Trading Organizers)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보고서와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타 보고서를 금융거래 및 분석 보고센터(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 ‘PPATK’)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6
2.6 행정 제재
POJK 27/2024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관들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 드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면 경고, 사업 활동에 대한 정지 처분, 행정 과태료, 금융부문 불량거래처 명단 포함, 사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7
결론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독 권한이 PPSK Law에 따라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에서 OJK로 전환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더 넓은 금융 서비스 부문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OJK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들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Trading Organizers)은 기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의무들을 준수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간소화된 라이선스 절차와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갖춘 새로운 금융감독청 규정의 도입으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 감독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바,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성장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 개혁은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OJK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제정/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되거나 신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JK 규정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암호화폐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출처: 위키백과). 본 뉴스레터에서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자산 관련 규정에서 언급된 “디지털 금융자산” 또는 “암호화 자산” 이라는 용어를 이해 도모 차원에서 일부 “암호화폐”로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암호화폐는 가치의 변동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나 금과 연결하여 일정한 가치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합니다(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암호화폐” 정의 참조).
3 거래를 검증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암호화폐는 가치의 변동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나 금과 연결하여 일정한 가치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암호화폐” 정의 참조).
5 출처: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동향보고(2024-05-08)
6 Decree of PT Central Financial X No. CFX/DIR-SK/004/IV/2025 on Determination of Crypto Assets List dated 16 April 2025
7 POJK 27/2204 112조 1항 (2)
8 POJK 27/2024 제113조 1항
2 암호화폐는 가치의 변동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나 금과 연결하여 일정한 가치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합니다(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암호화폐” 정의 참조).
3 거래를 검증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암호화폐는 가치의 변동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나 금과 연결하여 일정한 가치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암호화폐” 정의 참조).
5 출처: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동향보고(2024-05-08)
6 Decree of PT Central Financial X No. CFX/DIR-SK/004/IV/2025 on Determination of Crypto Assets List dated 16 April 2025
7 POJK 27/2204 112조 1항 (2)
8 POJK 27/2024 제11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