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 7. 4.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업법 제163조에 따른「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구성) 금융위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
- (역할) 보험사기 등의 조사업무 관련 사항 심의, 조사 정보의 교환, 공동대책의 수립
이번 협의회에서 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②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및 ③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보도자료] '24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