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023. 10. 24. 공포)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안 제4-44조)
-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계산서ㆍ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안 제4-45조)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ㆍ폐업하는 경우 등을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 규정
-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안 제4-46조, 4-47조)
-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조치, 해킹 보호 조치, 요양기관 상호 식별ㆍ인증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전송대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102조의6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
-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안 제4-48조)
-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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