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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