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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건설 · 부동산] 스마트시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
2022.05.3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제정될 때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2017년에 현재 이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명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단순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한 것만은 아닙니다.  종래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거듭나면서 삶의 방식을 바꾼 일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변화를 희망하는 명명(命名)입니다.  

U-City(Ubiquitous City)가 겨냥하는 과녁은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하는 개별시스템의 집합체를 지향합니다.  이에 반해 스마트시티는 구축된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탱가능한 도시 플랫폼 구축을 꿈꿉니다. 

과거 법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반면 현행법에서는 기술의 융ㆍ복합과 지속가능성을 중요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단순하게 요약해 보면, 법명에 나오는 ‘건설’과 ‘조성’ 두 단어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모바일폰과 언제 어디서든 전에 없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거칠게 예를 들어 보면, 교통체증이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차이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도로건설이라는 인프라 확대로 대응합니다.  반면, 스마트도시에서는 신호조정, 즉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로 대응하게 됩니다. 

2017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면서 품었던 희망은, 기술의 융ㆍ복합을 통한 창의적인 신호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마트도시법은 기존 도시개발 방식의 체계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과제를 짚어 봅니다. 

첫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범위를 폭넓고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대상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내지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는 종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의 융ㆍ복합 방식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추구하므로, 대형 고층 건축물 또는 대규모 주택단지에 더 많이 활용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역시 핵심 구성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주택건설사업도 적용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건설을 수행하게 되는 주택법상 사업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같은 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제안을 더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주택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아이디어, 시민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는 크라우드소싱이 활성화되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강소형 스마트도시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둘째, 스마트도시법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가 활성화되는 데에 필요한 빅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인프라와 정보, 정보와 공간, 공간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입니다.  자연스런 연결을 위해서는 데이터 역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셋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법에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한 점은 바람직한 개선입니다.  기존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는 본래 공간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와 같은 샌드박스를 조성하는 데에 더 친화적입니다.  인증된 특구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도시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스마트도시법이 이름에 걸맞게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