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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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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2023.01.20
1. 개정 이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중 “근무상황카드”를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하려는 때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무상황부”를 “근무상황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로,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를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로 한다.
3. 다운로드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2023. 1. 20. 시행)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3. 1. 27. / 시행 2023. 1. 27.)
2023.01.27
최신 법령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1/2)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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