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 뉴스는 그린워싱 방지 및 친환경 제품의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을 검토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행정예고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개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인증요건을 강화함.
- 세부적으로는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는 세계 수준의 에너지 절감, 5년간 핵심부품 공급을 보장하고 '제품 덮개'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기준 등을 만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게 됨.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삼푸ㆍ린스 및 바디워시는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독일의 친환경 표지 제도인 '블루엔젤'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환경안전성을 담보함. 특히 프리미엄 인증은 100% 생분해 물질로 제조하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의류의 경우도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량을 유럽의 섬유안전성 유해물질 시험 제도인 '오코텍스' 수준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프리미엄 인증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함. 한편,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컵(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의 인증 기술을 신설하고, 형광램프 등은 인증 대상에서 폐지하는 등 품목을 대폭 재조정할 예정임.
- 한편, 환경부는 향후 프리미엄 인증을 생활밀착형 제품 전체로 확대하고 일반 인증기준도 시중 제품 중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입ㆍ운영ㆍ결정 과정에서 의견제시나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라 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힘. 유엔은 인공지능 활용 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수 차례 권고한 바 있음.
- 인권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ㆍ제도 등 내용이 담김.
- 지난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실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액수를 늘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현행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정률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2배×위반금액 비율×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하지만 근거가 되는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10억 원 이하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함. 2016년 이후 발생한 사건 모두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의 기술 유용행위가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공정거래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높아진 만큼, 하도급법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향이 예상되며,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도 개선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