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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3. 2. 28. / 시행 2023. 2. 28.)
2023.02.28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여 입주자 선정 요건 역시 완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주택가격의 상승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3. 2. 28. / 시행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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