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 사항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이 예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개정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9월 10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검찰청법 부칙 제3조).
나.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에 ‘고발인’을 제외하였습니다. 즉,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
개정법은 검사가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의심되어 송치를 명한 사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등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뿐만 아니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반면, 기소 의견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만 있으면 보완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타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금지하였고, 검사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현황을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별건 수사의 금지 규정을 두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 알기 쉬운 개정법 Q&A
Q1)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무엇인가요?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과 규칙은 국회의 의결 없이 개정될 수 있는 대통령령, 법무부령이어서 추후 그 범위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피해액 5억 원을 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경우 검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나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도 이러한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분야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보다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검찰에 제출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고소 및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침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Q3)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예컨대 세무관서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 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에 고발하는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건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추후 헌법소송에서 위헌 여부가 심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고발인은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되나요?
고발로 개시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고발인으로서는 이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이 예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개정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9월 10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검찰청법 부칙 제3조).
나.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에 ‘고발인’을 제외하였습니다. 즉,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
개정법은 검사가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의심되어 송치를 명한 사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등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뿐만 아니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반면, 기소 의견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만 있으면 보완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타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금지하였고, 검사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현황을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별건 수사의 금지 규정을 두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 알기 쉬운 개정법 Q&A
Q1)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무엇인가요?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과 규칙은 국회의 의결 없이 개정될 수 있는 대통령령, 법무부령이어서 추후 그 범위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피해액 5억 원을 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경우 검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나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도 이러한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분야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보다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검찰에 제출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고소 및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침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Q3)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예컨대 세무관서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 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에 고발하는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건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추후 헌법소송에서 위헌 여부가 심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고발인은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되나요?
고발로 개시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고발인으로서는 이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