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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자동차관리법(개정 2023. 3. 28. / 시행 2023. 9. 29.)
2023.03.2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제37조 제1항 제5호 신설),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8조의6 제1항 제3호 신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68조의14 내지 제68조의25 신설).
다운로드 :
자동차관리법(개정 2023. 3. 28. /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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